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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하는사장님이 소득금액을 높여서 신고했어요.

제가 투잡을 하고있는데요.

알바하는곳에서 동의없이 제가 받는소득보다 높여서 신고를 했어요.

오늘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신고된 금액을 보게 되어 알게됐구요.

이럴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어떤거며

사장님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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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과다신고된 경우 이로 인하여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된 보수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보다 높게 신고한 때는 월보수액을 변경하여 정정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을 더 납부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장에게 정정 신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낸다면 높은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니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여러 복지제도 신청에도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을 높여서 신고한 이유가 비용처리를 받아 회사세금을 적게 내려는 부분 때문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