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및퇴직금 소득 허위신고,근로계약서 미교부
제가 현재 2년째 아르바이트를 진행중인 가게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는 주휴수당이라는것을 아예 모르고 일을 해왔는데 국세청 들어가서 소득신고를 한번 보게되었습니다(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서)소득 금액을 보니 금액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르게 소득이 높게 나왔습니다 저번달에 120 벌었다 치면 150정도로 높게 신고가되었더군요 어느달에는 197만까지 최대로 찍혀있던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장 한테 이거 왜이렇게 높게 신고 되었냐 물어보니 200만원까지는 괜찮다 주휴수당 안주는대신에 3.3프로 세금 내가 대신내주고 있고 시간을 많이 준거다 만약 너가 주휴수당을 받을거면 나는 시간을 일주일에 14시간으로 줄이겠다 말하시더군요
거의 돈을 빌미로 협박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를 쓰고나서 사본을 저에게 지급을 안하셨더군요(싸인 하라고 재촉을해서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돈받을 권리를 찾기위해서 주휴수당 밀린것과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소득허위신고를 진행하면 사장한테 피해가 어느정도 갈까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제가 입증을 해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근로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교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