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 사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 중 휴업이 아닌 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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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이직 시 사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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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약정휴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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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장 문의,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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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봉인상 기준은 최저임금에 기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기존 근로계약 상 임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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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재취업 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상기의 취업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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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산정은 최저조건이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상회하는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연차수당 산정 관행을 입증함으로써 연차수당의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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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끼리 추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인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노사협의회 관련 규정에서 추천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입후보자 간 상호 추천이 이루어지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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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약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임금공제 시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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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미달로 상실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신청한 기준소득수준 및 변동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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