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업무 외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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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 보험 가입 될 시, 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타 사업장의 겸직 사실이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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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와 3.3% 나눠서 처리한건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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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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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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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50일로 적용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더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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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 연금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고 있다면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사업자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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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는 현행법상 몇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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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당을 받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절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조건이나 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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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 한번씩 받는 교육수당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급된 교육수당은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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