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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토끼92

선한토끼92

무단퇴사 후 이직 시 사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할까요?

전직 영양사로 근무를 하다가 haccp 관리직으로 식품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적성이 너무 맞지 않고

8/12 코로나 밀접 접촉이 되며 회사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사장님의 아내이자 직함이 실장이신 분과 저 이렇게 2분이서 근무를 하는데

서류 작성 시 제가 haccp팀장이지만 서류 작성을하고 이 분께 승인/결재를 받는 시스템이고

제 부재 시 이분이 업무 대행자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밀접접촉이 되어 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서류가 잘못된 것을 카톡으로 지적하셔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했고, 코로나 확진이 나오진 않았지만 증상이 미비하다고 하니

회사 복귀를 차일피일 미루고 일단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그래도 맞지도 않은 일에 상사 스트레스, 그리고 물론 코로나로 인한것이긴 하지만

출근일자도 확실히 알려주시지 않은게 더해져 퇴사를 하고 싶던 중

다른 회사로부터 이직제안이 왔습니다. 그 쪽에도 사람이 급한 처지라 당장 이번주 부터

나와달라고 하여 실장님께 연락드려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과 제가 haccp 업무 담당자로 되어 있어 부재 시

회사 업무가 올스탑된다며 근로계약서대로 2달은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로작성 시 퇴사할 때 구인이 잘 되지않고 출퇴근이 힘든 위치에 있는 회사라 2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직한 직장을 놓치기가 힘들어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드렸습니다.

현재 다닐 직장이 사대보험신고가 바로 들어가야해서 다시한번 실장님께 죄송하지만

사직일자로 사대보험상실을 요청 드렸습니다.

구인이 완료되지않았고 지원사업 등도 걸려있고(물론 제가 책임자는 아님)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8/19이므로 1달 되는 9/18일에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직장을 다녀야하고 치료비도 벌어야하는상황이라 조금 선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에도 피해가 생김으로 절대 사대보험 상실을 해 주실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이직을 할 수 없어서 공백이 생기고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무단퇴사하게 되어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제 생계수입과 이직이 정해져있고

회사도 회사 입장이 있는 상황이라 절충이 도저히 되지 않고있습니다.

1. 제 업무대행으로 실장님이 되어 있어도 꼭 제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 아닌가요?

2. 이럴경우에는 사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3. 군 사업은 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다음 근무자가 생기면 회사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된다고 하고, 식품인증원에서도 haccp 담당자 부재 경우 대행자가 업무를 할 수 있고 교육을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꼭 담당자인 제 자리에 올 후임자가 와야지만 회사에 피해가 없을까요? 이 부분까지 제가 책임을 지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우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을 늦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일자에 4대보험 상실이 되려면 회사와 협의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