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저에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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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끼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의 경위나 근무태도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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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계산 및 임금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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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한 많이 이득 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에 따라 퇴직일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이 큰 경우 보다 유리하게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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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무제에 따른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휴일대체와는 구분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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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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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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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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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식대의 경우 실질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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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윤리위원회나 상벌위원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노동관게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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