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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비단벌레279
새까만비단벌레27922.12.12

회사에서 퇴직연금 DB를 DC로 바꿔주지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B를 DC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시 할만한게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즉, 개별적으로 DC형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B를 DC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시 할만한게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DB형만 가입되어있는경우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간 변경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제도 간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 형태를 변경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바꾸는 것은 회사가 임의로 또는 노동자 개인에 의하여 변경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DB보다는 DC가 더 유리한 바 변경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으므로,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해야 가능합니다.

    ​통상의 경우 dc형 보다 db형을 선호합니다. 사용자는 대부분dc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dc형은 급여 인상율을 반영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회사로서는 dc형의 기대수익율(운용수익)이 급여인상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식형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율이 좋아질 수도 있으나 평균적인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변경을 원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으나,

    회사가 원하지 않는데, 근로자만 원한다면 사실상 변경이 어렵습니다.

    쌍방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