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 연금을 일년에 한번씩 지급을 안해줍니다.
회사에서 아직 계좌조차 개설을 안해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재기할순 없을까요?
DC형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불리는게 포인트인데 그걸 못하니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을 소정 납입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또한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재직중에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나중에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다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을 적립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부담금을 적립하지 않은데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만약 규약으로
정한 납입일에 적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10%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