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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토끼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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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강제하는방법은없을까요?

퇴직연금 가입을 회사에서 미루는데 강제하는방법은 따로없을까요?

대표란 사람이 말하기전까지는 가입할생각이없는것같은데 직원들만 피해보는거 같습니다 입사1년이 지나고 가입이 늦어질시 기간에대해서도 소급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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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5조).

      •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강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1년이 지나고 가입이 늦어질시 기간에대해서도 소급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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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실제 퇴직시에 일반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을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란 사람이 말하기전까지는 가입할생각이없는것같은데 직원들만 피해보는거 같습니다 입사1년이 지나고 가입이 늦어질시 기간에대해서도 소급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늦어질시 dx혀인경우 원래납입해야되는기간부터 이자발생됩니다.

      소급적용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