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151시간이며,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다만, 질문자님은 209시간이 아니므로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