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151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방법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평균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맞습니다.
회사에서 왜 사진처럼 계산했는지를 알려면, 출근시간,퇴근시간,휴게시간,근무일 등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51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2. 209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151시간이며,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다만, 질문자님은 209시간이 아니므로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