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게산하는거 궁금합니다. 209시간
9시 출근 17시 퇴근자는 점심시간 제외 7시간 근무인가요?
그렇다면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183시간이 맞을까요??
이렇게 급여가 나가도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2. 주 35시간 근로 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주휴시간 7시간을 포함한 (35+7)×4.345=182.4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3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기준 약 1,835,490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