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09.14

1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주 주휴시간은 같은말인가요?

한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그럼 주휴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같다고 볼수있을까요?


주 40시간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말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같습니다. 날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는 주된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그럼 주휴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같다고 볼수있을까요?

    → 예컨대, 1일 6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구하는 식이


    실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인데


    보통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 40시간 일하게 되어 주휴시간도 8시간이 됩니다.


    하루 6시간 일할 경우 30/40×8로 계산하면 6시간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