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간단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21시간 (일 7시간 x 3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가 150만원이고, 근무일 중 하루를 1시간 초과근무 했다면, 초과근무로 지급돼야하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13,699원이므로 1시간 연장근로할 경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1시간 근무에 월 급여가 1,500,000원이라면 1시간당 시급은 13,699원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 1시간당
13,699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한 뒤 추가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약 13,700원으로 계산되니 추가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은 없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