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고 1년 14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사에 의한 연차수당 정산 시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함으로써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10시간 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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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으로 쉬면 병가인가요? 개인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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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 미달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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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월차 하루? 이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부여/소진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2일씩 소진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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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로 볼지 시간외근무로 볼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통상의 업무와 사실상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산정은 취업규칙 상 통상임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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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연장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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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4대보험 가입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 여부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 적용 대상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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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연차사용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휴가로 인하여 실제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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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랑 유급휴가(그리고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무스케줄 상의 휴무는 휴가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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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파견직 코로나 걸렸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covid-19 감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계약 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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