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2중으로 들면 문제가 생길까요??
공공기관에서 내년 2월까지 기간제 근무자로 일을 하는데
1월에 2주동안 겸직근무를 해도 될까요??
근무지 두 곳 다 4대보험을 든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가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소속한 공공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2곳 다 가입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근무를 하는 동안 불성실하게 근무했다거나
동종업계에서 일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 가입이 신청되면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관에서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기관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또는 겸업에 대해서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 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이중보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2중으로 가입한다 하여도 문제될것은 없으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한곳에서는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2주정도 4대보험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게될 확률은 적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보수월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이 때 특정 기간 동안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