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월 중순퇴사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상기에 따라 지급된 퇴사월 임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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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본채용 시 임금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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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의사 및 본채용 의사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2.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3개월 이하의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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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계약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해당 규정은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효가 되며, 임의로 임금 공제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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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유연근무제는 1)탄력적 근로시간제, 2)선택적 근로시간제, 3)재량근무시간제 등이 있으며, 요건을 갖추는 경우 육아기/산전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질의의 시차퇴근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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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급 받았는데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 주휴수당의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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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식시간은 시급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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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가 미지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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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한 수당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 산정 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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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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