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월 중순퇴사시 질문 드립니다!
위에는 근로계약서중 한 내용입니다.
20년도 여름부터 입사하여 포괄연봉제를 받고 있고, 올해 9월 중순쯤에 퇴사 예정인데 9월 15일에 퇴사하게 되면 계산을 해보니 15일까지 심야근무시간 55시간, 연장근무시간 27.63시간으로 심야근무시간 27.5+연장근무시간 41.445
68.945-52시간 발생하게 되어 16.9시간이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 절반만 하였기 때문에 52시간이 아니라 26시간을 빼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같은경우 제가 9월15일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은 6월15일~9월15일 급여 평균으로 계산 될텐데 이럴 경우에는 6월과 9월 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6월 같은 경우 6월1일에서 30일까지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되고 52시간 빼는 식으로 계산되는데 15일로 끊겨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