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월 중순퇴사시 질문 드립니다!
위에는 근로계약서중 한 내용입니다.
20년도 여름부터 입사하여 포괄연봉제를 받고 있고, 올해 9월 중순쯤에 퇴사 예정인데 9월 15일에 퇴사하게 되면 계산을 해보니 15일까지 심야근무시간 55시간, 연장근무시간 27.63시간으로 심야근무시간 27.5+연장근무시간 41.445
68.945-52시간 발생하게 되어 16.9시간이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 절반만 하였기 때문에 52시간이 아니라 26시간을 빼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같은경우 제가 9월15일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은 6월15일~9월15일 급여 평균으로 계산 될텐데 이럴 경우에는 6월과 9월 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6월 같은 경우 6월1일에서 30일까지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되고 52시간 빼는 식으로 계산되는데 15일로 끊겨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상기에 따라 지급된 퇴사월 임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법정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수당이 일할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9.15.에 퇴사할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9.14.입니다. 따라서 9.1.~9.14(14일)+8.1.~8.31(31일)+7.1.~7.31(31일)+6.15.~6.30(1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9월 및 6월 급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9월 급여는 "월급여/30일*14일"로, 6월 급여는 "월급여/30일*16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