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봉부분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연봉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2.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연봉과 별개로 월 급여는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3.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그 사용이 사실상 현금과 유사한 경우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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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의무참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워크샵의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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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계약상 의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한 이후로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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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지급받은 책, 퇴사 후 반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책을 반납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납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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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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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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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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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인 근무 급여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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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4일에 입사 한 후 2022년 7월 31일 퇴사. 남은 연차 18개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1.10.4.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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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로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실제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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