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따로 정산 시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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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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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구두로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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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개시신청 중 임금체불 보험료체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의 신청 횟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임금체불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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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중 급여미지급,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임금 및 4대보험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회생 시 동일하게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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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수정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7월 27일자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퇴직 의사를 다시 표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사직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가급적 제출한 사직서의 사본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고민해보겠다는 언급을 사직의사 철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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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한게있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는 계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법인이나 사업주 개인 계좌 모두 사용자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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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한 세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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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다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 받을 시 가족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한 가족수당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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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싶으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입된 퇴직연금 유형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 밖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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