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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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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시건강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강진단이고 무엇을 검사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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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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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3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동시행규칙 제205조제1항).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시건강진단이란 수시 대상근로자가 직접 또는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가 해당 수시대상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 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한 때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유해인자에 의한 작업성 천식·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노동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한 노동자에게 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지는 유해인자에 따라 다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