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이직을 해서 19년 11월에 입사 해서 지금까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22년까지 근무 하면 19년, 20년, 21년, 22년 4년차 이지만 20년 부터 연차 인정 후 3년 이상의 계속 근로 시점은 23년 부터 연차가 16개로 올라 가는 구조가 맞나요??
그럼 3년, 5년, 7년 + 2년 단위로 계속 1일이 추가 부여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