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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저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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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이직을 해서 19년 11월에 입사 해서 지금까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22년까지 근무 하면 19년, 20년, 21년, 22년 4년차 이지만 20년 부터 연차 인정 후 3년 이상의 계속 근로 시점은 23년 부터 연차가 16개로 올라 가는 구조가 맞나요??

그럼 3년, 5년, 7년 + 2년 단위로 계속 1일이 추가 부여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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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1년, 22년에 15개, 23년 16개 이렇게 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 부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한다면 2023년도이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22년까지 근무 하면 19년, 20년, 21년, 22년 4년차 이지만 20년 부터 연차 인정 후 3년 이상의 계속 근로 시점은 23년 부터 연차가 16개로 올라 가는 구조가 맞나요??

      그럼 3년, 5년, 7년 + 2년 단위로 계속 1일이 추가 부여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19년 11월 입사라고 가정하면, 20년 및 21년 11월에는 15개, 22년 11월에는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1월에 입사하여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올해 11월부터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내년도 16개이며 24~25년 17개, 26~27년 18개 순으로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2021년 11월 15일

      2022년 11월 16일

      2023년 11월 16일

      2024년 11월 17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부터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2.11.에 16일, 2023.11.에 16일, 2024.11. 17일, 2025.11. 17일.....25일 한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