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회사 연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2년 7월 30일에 입사를 했다고 할때 현재 기준이 25년 12월 1일에는 연차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5.1.1.에 15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5.7.30.에 16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2.07.30.이라면
23.07.30.에 15일 24.07.30.에 15일, 25.07.30.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이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26.07.29.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 3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30일 ~ 2023년 7월 2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3년 7월 3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4년 7월 3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5년 7월 3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