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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
순한줄나비22

연차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연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2년 7월 30일에 입사를 했다고 할때 현재 기준이 25년 12월 1일에는 연차가 몇일인가요?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처리하고 있다고하여 26년 1월 1일에 되어야 1일이 추가 된다고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30일 입사 하였다면, 23년 7월 30일에 26개(15+11개) / 24년 7월 30일에 15개 / 25년 7월 30일에 1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57개 / 결근이 없다고 가정)

    이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1개가 가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할 시, 매년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15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등 연차 정산시에는 입사일자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이고 입사일이 22년 7월 30일인 경우 26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네이버에 회계기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을 그대로 적어 둔 것에 불과합니다.

    2022.7.30 입사자의 경우 3년이 되는 시점이 계산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7.30 3년이 되는 시점이라 연차휴가 16일 부여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완전한 3년이 되는 시점은 2026.1.1이라 이때 연차휴가 16일 부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불완전한 1년인 2023.1.1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6.25일을 부여한 경우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4.1.1.에 15일 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1.1.에 비로소 가산휴가를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에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30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1일에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올해 연차는 15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16일 입니다.

    회계연도로 할 경우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하면 1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1. 현재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25.7.30.)으로 16일, 회계연도 기준(25.1.1.)으로 15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회사의 주장과 같이 2026.1.1.에 1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