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유족특별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유족특별급여가 산재보험법 상 유족특별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단이 수급권자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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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인건가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항상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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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열정페이로 일하여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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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은 14일 이내에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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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포함 1년이넘어을때 퇴직금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이 2021.10.1.이라면 퇴사 시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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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평균 주수는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평균 주 수는 I년간의 주수를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 4.345주 = 365일 ÷7일÷12개월이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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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평균 118.184시간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082,56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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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3주진단 나와서 회사에 산재처리 한다고 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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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받아서 신고를 할려하는데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댱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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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면 피해보상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보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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