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근로일로 계약한 공휴일에는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2. 08. 09. 08:57

안녕하십니까?


아하를 통해 노무사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또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 주말및 공휴일 (임시.대체휴일포함)


근무시간및 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10시간 월 84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되어있고.


저희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주말근무시간으로만 명시가 되어있지만...근로일은 공휴일까지 저의 의무적인 근무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


1.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시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면서 공휴일까지 저렇게 계약서에 명기되어있는건 위법한건 아닌건가요?



2. 공휴일과 주말등 근로하는 날에는 저희는 연차를 사용하고 싶을때 어떤날이든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괄임금제 이기 때문에 가능한거라고 오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20년도부터는 공휴일에는 근로자가 원하든 원치않든 연차를 사용할수 없는 날 아닌가요?

위법인가요?

적법인가요?

근로자가 원할땐 근로일로 계약된날이라 연차사용이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정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과 별개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일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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