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 계약직(실근무일은 17일)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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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일자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사직일을 9월 말일로 정하고 그 기간까지 유급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이미 이에 동의하였다면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고용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9월 말일자를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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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채무관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신고와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채권채무관계는 퇴직금의 지급과 별개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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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시 임금항목 및 임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임금에 포함되므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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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수당과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산정하는 경우 대략적인 주휴수당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 청구 자체로 4대보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4대보험료 미납액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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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강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요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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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손해배상 당할 일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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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실제 근무일자와 퇴사 처리일자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의 종료일은 9월 30일이고, 다만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유급휴무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 정산 시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7월 초일부터 9월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고용관계종료일 및 유급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분쟁이 제기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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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합의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8월 31일이라면 대체근무에 관계없이 해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는 사용자가 정하는 밥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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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 / 실업급여 / 초단기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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