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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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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란 어떤 노동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찬한 친구가 계절노동자로 농림수산업쪽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계절노동자란 어떤 노동자를 말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절 노동자라는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란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기취업(C-4, 90일), 계절근로(E-8, 5개월) 비자로 수익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중인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중 일정기간 혹은 특정한 시기에 고용이 집중하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계절적 사업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친한 친구가 외국인이신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서잉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