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절노동자란 어떤 노동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찬한 친구가 계절노동자로 농림수산업쪽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계절노동자란 어떤 노동자를 말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절 노동자라는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란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기취업(C-4, 90일), 계절근로(E-8, 5개월) 비자로 수익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중인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중 일정기간 혹은 특정한 시기에 고용이 집중하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계절적 사업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친한 친구가 외국인이신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서잉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