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분께서 개인적인일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계속 이랴도 괜찮을까요?
일을 하는시간때에 가끔 한번씩 개인적인일을 도와달라고 같이 일을 도와주고그러는데 너무 자주 해주다보면 당연하게 여기실꺼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강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의 일을 도와줄 경우 질문자에게 이익(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면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도와줘도 별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는시간때에 가끔 한번씩 개인적인일을 도와달라고 같이 일을 도와주고그러는데 너무 자주 해주다보면 당연하게 여기실꺼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 문의하신 경우, 부여된 업무 외라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시어 같은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상사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사가 계속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는 아닙니다. 적당한 범위내에서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의하면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