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육아휴직 관련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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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수당 소득세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당사의 일학습 병행 기업현장교사로서 활동하고 그 활동수당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 또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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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나, 다만 근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반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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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육비 반환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만일 교육비용을 회사에서 지출하고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의무복무기간이 과도하다면 교육비 반환의무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직의 경위에 따라 근로자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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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3년의 의무복무기간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직의 경위에 따라 책임의 경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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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절차(내공 50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위촉계약이 실질적으로 용역 내지 도급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해지 시기가 적용되며, 위반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위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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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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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청산 기간 내에는 진정의 제기가 제한되므로, 사용자에게 별도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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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9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명절보너스의 지급요건이 추석 당일 재직자라면 해당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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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회사측에서 저에게 비용청구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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