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사측의 허위 신고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실제와 다르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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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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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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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과 달리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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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퇴사통보 1월퇴사예정시 연차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여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월 이후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일 전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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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인정상여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정상여에 대하여 세법이나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자금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경우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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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부터 11월10일 밤 11시 30분에 문자,11월14일 전화로 해고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의 해고에 의하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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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 분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50분에 대한 임금은 11,000원 * 50분/60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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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5만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 중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수는 15일이므로 임금은 75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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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개수를 제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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