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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푸들34
엉뚱한푸들3422.11.21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9월 13일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월~금 하루 5시간 일하였습니다.

12일은 추석연휴 대체휴일이었습니다.

30일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9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5만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9월 중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수는 15일이므로 임금은 75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월급 평균 (25시간+5시간)*4.345주*만원이며 여기에서 주휴수당 1개(5시간*만원)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해당 주의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9.13.이라면, 13일*10,000원*5시간+주휴일 1일*10,000원*5시간= 70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