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도입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공유기업 인정을 위하여는 성과공유제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및 실제 성과공유제 운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성과공유기업 인정 시 법인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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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도한 금액으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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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해당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에 포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C업체 소속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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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은 생산직근로자만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기의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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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에 대해서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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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정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없었다면 현행 시ㅣ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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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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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지원해준다는데요.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적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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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등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퇴직금의 산정에 대하여 정해진 바 없습니다.지으이ㅢ 경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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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단기알바 지원도 인정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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