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은 생산직근로자만해당되나요
왜 건설직 노동자는 왜주유수당 을 못봤는거나여
건설직 노동자도 주유수당 해당되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기의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직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 건설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만 충족을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노동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노동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종에 상관없이 발생을 합니다. 건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