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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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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은 생산직근로자만해당되나요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왜 건설직 노동자는 왜주유수당 을 못봤는거나여

건설직 노동자도 주유수당 해당되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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