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주유 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
근로자들은 일을 할 때 주휴 수당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률 적용받아야 하나요 일용직이지만 같은 회사에 나와서 계속 일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한 사업장에서 꾸준히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 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니나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근무일수가 길어지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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