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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주유 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

근로자들은 일을 할 때 주휴 수당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률 적용받아야 하나요 일용직이지만 같은 회사에 나와서 계속 일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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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한 사업장에서 꾸준히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 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니나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근무일수가 길어지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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