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철하이바
철하이바

단기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단기계약 1개월 근로자입니다.

a b c

중에서 c라는 가장 밑 하청업체 인력으로

a업체 파견근무를 나가게되었습니다.


파견나간곳에서는 c업체 소속은 저 혼자였고요.


이럴때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c업체 소속이 저 혼자이니 1인일까요.


근무한 장소에 여러소속 근무자를 전부가 해당일까요.


아니면


c업체 본사 근무자 모두 포함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