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6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라도 기간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년 넘게 일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인가요?
아님 통상근로자 인가요.?
해당 사업장에 저와 같은 시간으로 근로하는 알바 1명이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동일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귀하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귀하와 동일한 시간 근로하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종사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회사의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부르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시간으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1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귀하는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 가운데 귀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