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2주차인데 이직을 결정하게 되어서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는데,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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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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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말에 돈으로 지급을 무조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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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근로시간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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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아래사유로 연장근로수당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시업시각 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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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의 사직서를 회사가 반려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적용됩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나 대체인력을 소개해주기로 하는 합의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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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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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임금제 시급제 주휴수당 포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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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충당금?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충당금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1년 만근 시에 월 급여와 별개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지급을 인센티브 지급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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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선택하는 관리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스칼, 코칭, 팀 관리 역량, 프로젝트 관리 역량, 기타 직무 역량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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