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 차액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향후 체불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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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퇴직 금품청산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측에서 급여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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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비 2주단위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무시간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차 연장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는 7.5시간이 되며, 2주차 연장근로시간은 32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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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그리고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는 경우 사업장의 운영방식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1.입사자가 5.31에 퇴사한 경우 5.1.~5.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1.30.지의 개근에 의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익년도 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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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법과 4대보험 계산법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인 209시간으로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시간 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시급제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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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직장, 법인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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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된 퇴직날짜보다 일찍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 내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을 요청한 날 이전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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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점장과 점주(5인 이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점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가급적 새로운 점장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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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822,480원이며,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1,640,232원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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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 지정의 대한 권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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