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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참고래215
선량한참고래21522.11.20

퇴직 충당금?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불법아닌가요?

헬스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기본급에 인센티브로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취업했는데

면접이나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 없다 계약할 당시에 퇴직충당금에 대해 말하시면서 월급(총급여 기본금+인센)에 대해서 12분의 1씩 빼고 준다는거에요

1. 퇴직충당금이란? 뭔가요? 왜하는거져?

2. 퇴직충당금을 회사에서 직원에 월급에서만 빼서 모아두는게 맞나요? 제 월급에서 퇴직충당금을 빼고 주는게 맞나요?

3. 그리고 나중에 1년 이상했을때 제가 낸 퇴직충당금으로만 퇴직금을 주는건가요?

4. 그리고 월급에서 퇴직충당금을 제외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 개약서 상에 주 5일 근무 9시간씩 1주 40시간, 월 174시간 근무 기본급 받고 근무하면서 주휴 수당이랑 고정야간수당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인센티브하는 항목에 아래와 같은데 그럼 주말에 당직 근무를 하면 추가적으로 1.5배에 근무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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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충당금은 임금의 일부이므로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근무가 평소근무의 연장이라면 1.5배로 계산해야 하나, 단순히 비상대기하는 정도라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당직비를 지급하면 되고 1.5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충당금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1년 만근 시에 월 급여와 별개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지급을 인센티브 지급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 전액불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