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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1년반 이용직 개념 근무 퇴직금

한 사업장에서 1년 반정도 근무를했습니다

일당으로 3.3%제하고 월급제로 받았고 따로 걔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형식이 아니라 따로 챙겨준다고 그러시는데

저같은경우 퇴직금 대상일까요?

퇴직금 대상이면 계산법이 어떻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장이 말하는 별도 챙김 방식은 법적 퇴직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첫째 퇴직금 적용 대상 여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3%공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일당으로 지급받았고 3.3퍼센트를 공제했으며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노무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3.3퍼센트 공제 여부나 일당 지급 방식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둘째 계속근로기간 판단입니다

    귀하는 한 사업장에서 약 1년 반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근무형태가 일용직이나 호출직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상 상시 반복적으로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행정해석상 월 15일 이상 근무가 반복되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사장이 말하는 별도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시 14일 이내에 법정 산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임금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거나 관행적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장이 따로 챙겨준다는 말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거나 산식이 다르면 체불퇴직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법정 기준 미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퇴직금 계산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실제 받은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총 6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6만5천원 정도가 되고 근속기간이 1.5년이라면 퇴직금은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1.5로 계산됩니다.

    다섯째 3.3퍼센트 공제와의 관계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공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