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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여새271
고귀한홍여새27121.04.04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수당 궁금합니다

300명 이상 회사입니다

월급여 명세서에 자격수당을 넣지않고

통장에 별도 지급해주고있고. 상여금도

퇴지금에 제외하고.연차수당제외 후

지급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으로 전환

재직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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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격수당이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연차유급휴가도 퇴사 시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3/12를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자격수당이 매월 고정저으로 지급되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체를 산입하는 것이 아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상여금등을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격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수당 같은 부분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임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넣어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2.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자격수당, 상여금의 3개월분 및 연차수당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퇴직하시게 될때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발바니다.

    별도로 자격수당과 상여금을 통장에 입금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따로 지급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수당 합산하여 평균임금 산정해야합니다.

    자격수당 상여금 연장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할것인바, 모두포함하여 합산해야할것입니다.

    재산정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그렇게 처리한다는 점이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자격수당과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금액의 3/12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