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시 고정적인 비과세 항목 포함이 되나요?
일단 퇴직금은 DC형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월단위로 평균임금을
입금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300만원정도 넣어만 두고
나중에 퇴사자가 나오면 계산해서
부족한 만큼 더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제 급여는 포괄연봉제구요.
총 급여 430만원중에
2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는
고정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제가 검색늘 해봐도 세무사,노무사님들마다
된다 안됀다...말들이 달라서 질문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