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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친칠라169

파란친칠라169

25.02.17

퇴직금계산시 고정적인 비과세 항목 포함이 되나요?

일단 퇴직금은 DC형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월단위로 평균임금을

입금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300만원정도 넣어만 두고

나중에 퇴사자가 나오면 계산해서

부족한 만큼 더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제 급여는 포괄연봉제구요.

총 급여 430만원중에

2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는

고정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제가 검색늘 해봐도 세무사,노무사님들마다

된다 안됀다...말들이 달라서 질문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2.1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