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2022.6.25.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6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2022.6.25.일자로 발생한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023.6.25.일자에 지급하며 2023.6.25.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6.25.또는 그 이전 퇴사 시 지급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연차수당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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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중. 한 회사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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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월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월차는 근로기준법령 상 개념은 아니며, 상기의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령 상 개념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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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학원강사)는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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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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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퇴직금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소득세 처리방식과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기에 따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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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리 후 출근 명령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적용되며 다만 이미 승인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철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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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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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90일전 통보 계약을 했는데 한달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3개월을 모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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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세전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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