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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뛰는진도개620
높이뛰는진도개62022.07.27
프리랜서(학원강사)는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학원수학강사로7년째 근무중 입니다.

소득세3.3프로 공제하고,의료보험.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수 없나요?

있다면 가입방법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정된다고 판단될 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시니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 형식의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실제 학원에서 매달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를 합니다.

    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