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2022. 07. 27. 12:32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하네요.

자기 가족들이 일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럴 때 해고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7. 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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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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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해고기간 동안 소급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7.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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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면 되며

        통상시급x일일근로시간x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022. 07.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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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은 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개월 이상 근속, 해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일 일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 07. 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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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하는 날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1일 임금액(9160*8) * 30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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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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