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를 늦게해서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의 사전통보 기간보다 일찍 퇴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과실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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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일용근로자 급여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출근부의 경우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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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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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처리된 직원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열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병가의 경우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병가일을 제외한 주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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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변화로인한 고충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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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일요일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에 대하여 휴일인지 또는 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른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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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수령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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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022.8.31. 이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마지막 근무일이 2022.9.1.이후인 경우 근속기간 1년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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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기준 각각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의 경우 입사일 및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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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3년 보존 서류들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보존대상 서류의 보관의무가 적용됩니다.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질의와 같이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이 있으며,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는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 운영 시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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