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후의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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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정산은 어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액은 퇴직연금운용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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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해당 법령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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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못받은 월급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두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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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4대보험가입신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ㅂ오험 또한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훈련을 지원해주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이므로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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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행석해석에 따르면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한편,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인 1주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1,2 모두 퇴사일이 정해진 주휴일 이전이라면 퇴사하는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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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하였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 꼭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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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이중취업 . 환수요청 들어갑니다 하고 말하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환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서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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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진정 조사 미출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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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가능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11일, 2)2021.1.1.일자로 13일, 3)2022.1.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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