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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22.07.25

직장에서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정산은 어찌 진행되나요?

경리직원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연봉의 1/12를 개설된 통장에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지난 시점에서는 2/12로 들어가고 그후부터는 1/12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게 임의 계산되어 입금되는거라 정확한 금액이 아닌데..

추후 퇴직시에 퇴직금과 입금된 금액을 확인가능한가요?


직원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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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시점에 전체 기간에 대한 정산을 다시 하여 부족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입금하여 적립해주면 되므로


    해당 퇴직금명세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직원이 실제 퇴사하는 경우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원들도 적립된 금액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액은 퇴직연금운용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1. DC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DC형의 경우 그 자산의 운용을 근로자가 하게 되므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