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류의 보관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는 개인정보동의에 의하여 합의된 보관기간에 한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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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사업주가 직원을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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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일부러 계속 하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임의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노무수령의 거부가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신청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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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1.1.1.자로 11일,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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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정도의 이중계약을 업주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겸직 시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제한됨에 따라 전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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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효기간 없는 근로 계약서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통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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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발적인 시간외근로의 경우 업무의 경위나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 여부, 통상적인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2.이 경우 적용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가 됩니다.3.자발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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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명세서 표기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임금액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되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다만 질의의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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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과 실업급여 동시 수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위로금 수령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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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매장 주말아르바이트 시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말을 반드시 휴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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