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자에게 식대비 계산은 누가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식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실비를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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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무단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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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 날에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일에 출근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노무수령 거부는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별개로 PC의 차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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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바들수 있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는 계약만료로 볼 수 있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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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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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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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 관리직 생산직 임금 방식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직무별로 임금형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환경이나 판단에 따라 직무별로 임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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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과 고정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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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기본급 삭감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조정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기본급을 감액하고 시간외수당을 증액하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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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처리?반차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차나 시간단위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각에 해당하며, 지각 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금전적인 차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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