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4대보험취득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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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인한 휴무.. 연차로 소진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절차가 없었다면 임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게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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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몇년동안 매출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종의 동업계약 내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두계약 자체로도 효력이 있으나,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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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결근후 주말특근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휴무일의 대체 내지 소정근로일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화요일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토요일의 추가근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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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임의로 조퇴나 휴무의 부여로 갈음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휴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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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일을 지연하여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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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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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문의(연차비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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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규저에 각 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며, 체불 사실 및 임금체불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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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시기 어떻게 되나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8세 이하란 만 9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란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이전까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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