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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황로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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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촉탁계약시 연차처리 미동의시 어떻게하나요

정년 퇴직처리시 연차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촉탁직근로계약을 하고자합니다. 신규입사 처리로 연차가 11개 부여되는데 장기근속으로 발생된 연차가 많은분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이럴때 퇴직금만 지급하고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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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촉탁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3.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에 따라 연차는 이전 근속기간에 이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시킨 후 재입사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재입사 시점으로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